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고용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쟁도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이 한시적인 기간제 근로자와 실고용 사업주와 근무를 지휘하는 사업주가 다른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3일 입법예고 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3천4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최소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