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쿠폰 지급 3조1천억원을 포함한 6조원의 자금이 긴급 투입된다.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40만가구(86만명)에 공공 근로를 조건으로 6개월간 월 83만원이 현금과 소비 쿠폰 형태로 반반씩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50만가구(110만명)도 6개월 시한으로 월 평균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이후 자격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4월 추경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긴급자금 6조989억원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5조7천376억원으로 생계 지원이 5조2천310억원, 교육지원 2천742억원, 주거 지원 2천324억원이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지원이 3천61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