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도내 일부 신도시의 임대아파트 건설사들이 불법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높게 책정한 데 대해 지자체가 직접 나서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12일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흥덕지구와 판교지구내 민간임대아파트에서 건설사들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근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서 입주자들과 분쟁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임대주택법령에는 별도 임대료 외에 건설원가의 50%를 보증금으로 받게 돼 있고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용인 흥덕지구 S건설이나 판교지구 M건설사 등은 이를 어긴채 불법으로 건설원가의 90%를 보증금으로 전환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를 묵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판교지구 M건설의 경우 평당 건설원가는 812만원인데 이중 90%를 보증금으로 미리받고 월임대료를 별도 징수해 임대 종료시에는 건설원가의 2배인 평당 1천600만원 가량에 팔아 투자금 대비 10배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들은 일반분양 건설사보다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공급받고도 고액의 보증금을 입주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감독하고 조정해야 할 지자체들이 불법보증금을 묵인하고 승인까지 해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용인시와 성남시에서도 임차인들이 정당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최근 국무총리실이 '제2롯데월드 비행안전검증용역'을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의뢰한 것과 관련, "해당 학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가입돼있지 않고 연구성과조차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관"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국방위원회에서 용역기관을 재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용인흥덕·판교 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높게 책정…
민주 "지자체가 직접 조정하라"
입력 2009-03-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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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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