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수출용 차량선적을 인천항이 아닌 평택·군산·목포항 등 다른 항만을 이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기아자동차(주)는 29일 하역사인 (주)한진과 대한통운(주)에게 보낸 '인천항 수출차 하역 해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경인항운노조가 요구하는 수출 물량과 개런티를 수용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기아차는 항운노조가 준법이란 명분아래 태업을 일삼는데다 비합리적인 요구를 계속해 와 부득히 타항으로 선적지를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인천항 취급물량을 인근 평택항과 함께 군산·목포항 등을 통해 해외로 수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아차의 인천항 선적 거부에 따라 현대 계열사의 인천항 하역 중단 위기는 물론 인천지역 항만하역 및 관련부대 사업체, 항운노조 등이 하역비·노임 등 연간 1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항운노조측은 기아차가 인천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현대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인천제철 등의 하역 중단을 결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기아차는 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25만대 이상의 차량을 수출해 전체 수출차량 물량의 53%를 차지하는 최대 화주였다. 한편 경인항운노조 비상대책위는 30일 오전 전 조합원을 상대로 현대 계열사 하역중지에 따른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
기아차 차량선적 평택.군산.목포항 등으로 결정
입력 2001-03-3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3-3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