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보호주의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어 철강업계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통상법 201조' 발동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죌릭 대표는 201조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7일 발표에 이어 2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법 201조 발동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했다.
죌릭 대표는 이 회견에서 '미국 철강 이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며 '나는 관계인사들에게 신속히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해 201조 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죌릭 대표는 또 '미 철강산업을 위해 시행되는 201조는 결코 미국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최근 각국에서 일고 있는 201조 비판 여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이 회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1조가 기존의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대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으로 기존 규제와 201조의 '이중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게 한다.
이미 대미 철강 수출품의 70%에 반덤핑관세가 매겨진 상황에서 201조가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법 201조는 미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자국 산업이 수입품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이 직권으로 수입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철강협회는 미국이 201조를 시행, 97년 이전 3년간 기준으로 수입쿼터를 채택할 경우 국내 철강재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대비 42%, 100만t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미 수출선 봉쇄로 각국이 소화시키지 못한 철강제품이 세계시장에 넘쳐나국제철강가격이 폭락하고 주요 철강 생산국이 연쇄적으로 수입규제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포항제철의 이명우 무역통상팀장은 '201조 시행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과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내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막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美 철강 보호주의 '위험수위'..대책 시급
입력 2001-03-3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3-3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