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를 낼 경우 대한주택공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사나 지자체 산하 공사가 경매를 통해 부도난 임대 아파트를 인수할 경우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당초 조건대로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대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은행의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공사나 지자체 산하 공사는 그간 쌓은 아파트 관리 경험도 있고 기금 상환 조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공공기관이 인수, 운영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대부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도난 임대 아파트를 감정가의 50~60% 수준에서 인수하더라도 임대아파트가 장부상 시가로 평가되고 임대 기간도 5년 이상이어서 관리운영상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관계 부처협의를 거쳐 임대 아파트의 경매 과정에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비해 먼저 확보해주는 '우선변제권' 상한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도 임대아파트 대책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확정할 계획이다.
 전국 공공임대아파트중 시공사가 부도난 곳은 786개 단지 22만694가구며 이중 161개 단지 7만6천787가구는 공사가 중단됐고 51개단지 1만7천165가구는 공사중이며 나머지 574개 단지 12만6천742가구는 임대 사업이 진행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