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주택정책 추진시 해당지역 기업체에 대한 산업영향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각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주택정책이 기업들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탓에 생산기반을 뒤흔드는 등 국가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산업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주〉

 〈도입의 당위성〉-(上)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교통영향평가제도 처럼 산업영향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과 함께 힘을 얻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산업영향평가제도는 정부가 대규모 주택정책 추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위치한 기업 현황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장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불필요한 이전(移轉) 등 기업의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아파트 건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건설 등이 추진될때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된다.
 환경이나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해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난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고, 93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따로 제정되면서 본격 실시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건물이나 도로, 기타 도시시설이 주변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해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심의제도로 지난 8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들 두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산업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이같은 사회적 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체들의 공장 입지(立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물류비용과 하청기업관리를 비롯 인력수급, 바이어상담 등 기업의 사활(死活)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은 철저한 보안속에서 기획·진행되고, 관련부처와 사전협의없이 발표되고, 이후에는 최근에 지어진 공장이라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의 일방적 주택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기술개발·수주·판매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되고, 나아가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林昌烈 경기도지사도 이와 관련, “정부의 주택공급위주 정책으로 국가의 기반인 기업들이 파산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제와 환경영향평가제와 같이 산업영향평가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