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평택항 운영과 개발을 위해 설립하기로 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평택항부두 운영권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권 확보를 못할 경우 지난달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출범 자체가 무산되거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5일 15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항만개발공사의 설립및 운영조례안'을 명칭만 '경기평택항만공사'로 바꿔 수정 가결했다.
 도는 당시 평택항 부두운영과 배후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사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규모는 초기 출자금 30억원, 직원 20여명 내외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경기지방공사내에 항만사업부를 두고 부두운영권을 확보한 뒤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순리라는 일부 도의원들의 지적에는 공사를 설립해야 유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도는 그러나 평택항 부두운영권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자 8일 현재까지 자금 출자를 못하고 인력 배치도 손을 못대고 있다.
 도는 내달초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의 평택항 서부두운영권 공개경쟁 입찰에 공사가 참여한다는 방침이나 부두운영권을 확보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도가 부두운영권 확보를 못할 경우 공사 출범 자체가 무산되거나 규모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도 관계자도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계획이 변경돼야 한다”면서 “다만 배후 물류기지 개발을 위해서는 규모를 줄이더라도 공사가 운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사 설립안을 가결했던 도의회 의원들은 “도가 부두운영권 확보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설립을 추진하다 자칫 낭패를 볼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金載益 도의원(과천·경제투자위)은 “일단 경기지방공사내에 항만사업부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洪正杓기자·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