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보험급여 허위청구시 무조건 의사면허를 취소키로 방침을 세운 배경에는 우선 부도덕한 의사들에게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없다는 기본인식이 깔려있다.
아울러 보험재정 위기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보험급여 허위청구 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물론 현행 의료법으로도 허위청구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의료법 8조(결격사유)와 52조(면허취소 및 재교부)에는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낙태, 업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 또는 보건관련법령상 태아성감별 등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허위청구 의사의 진료기록부 조작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허위청구로 적발된 의사에게 반드시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법리상으로 보험급여 허위청구는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공단을 속이고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것이므로 사기 혐의가 우선 적용돼온 것이 관례이고 이 경우 현행 의료법을 적용해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불거져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서 사법기관도 허위·부당청구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여파로 허위청구 의사에게 사기 혐의와 함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결국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두면 허위청구 혐의로 기소된 악덕 의사의 면허 취소 여부를 사법부가 최종 결정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파렴치한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빼돌리는 의사들은 사법기관의 적용혐의 판단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의료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명시적 조항이 반영된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도 허위청구 의사들을 형사고발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연합〉
"부도덕한 의사들에게 국민 생명 맡길수 없다"
입력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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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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