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교통소통및 환경보전 대책을 세워야 개발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6일 100만㎡(3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가 주민들의 입주와 동시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구지정 이전에 교통 대책과 환경성 검토 작업을 끝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17일 입법예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업체가 대금을 완납해야만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던 규정을 바꿔 1차 중도금만 내더라도 계약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조합은 택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정지 작업후 나머지 다른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택지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업체가 사업 토지의 30% 이상을 확보해야만 사업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연합〉
대형택지개발, 교통.환경대책 우선 세워야 가능
입력 2001-04-1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4-1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