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경인일보 3월18일자 18면 보도)되는 가운데 수년간 당해연도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삼성이 과연 채용제도를 바꿀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삼성과 취업준비생들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02년부터 그룹 산하 전 계열사 신입사원 채용시 지원자격을 채용 공고 직전학기 졸업자 또는 2·8월 등 차학기 졸업예정자로 제한, 취업재수생들의 불만을 사왔다. 특히 삼성의 이같은 관행이 LG·포스코 등 타 대기업으로 확산, '대학 5·6학년 현상' 확산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삼성전자 인사팀 관계자는 "임시로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재·삼수 끝에 삼성으로 직장을 옮기는 대졸 채용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자격 제한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신입사원 수시모집 당시 응시자격을 6개월 가량 완화한 결과, 신입사원의 17%가 타 직장생활을 하다 입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연령차별금지법이 '○○년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후 ○년 이내'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노동부도 "22일 이후엔 지원자격을 제한한 채용은 진행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일단 세부 지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룹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진행중"이라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삼성의 일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규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다 지난 6일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을 예년처럼 2월 졸업자나 8월 졸업예정자로 제한한 바 있어 삼성이 이번 조치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취업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