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산 생우 수입이 허용된 후 처음으로 16일 인천항에 호주산 생우 663마리가 도착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수입생우=이번에 수입된 생우는 육용종인 '헤어포드'로 체중이 430∼450㎏정도다.
 앞으로 약 보름간 검역과정을 거쳐 다음달초 일반농가에 분양된 후 6개월이상의 사육기간을 거쳐 오는 11월께 몸무게 700㎏상태에서 도축돼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호주 브리즈번항을 출발할 때는 669마리가 선적됐으나 운송과정에서 태풍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6마리는 폐기처분됐다.
 수입업체인 농원식품(주) 대표 한두식씨는 “수입된 생우 가운데 563마리는 일반농가에 분양하고 나머지는 자체 목장에서 사육하게 될 것”이라면서 “6∼8개월 가량 사육한 후 체중이 700㎏정도가 될 때 다시 매입해 도축, 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입생우를 사육한 농가는 도축당시 등급기준으로 3등급은 5만원, 2등급은 7만5천원, 1등급은 8만5천원의 한달 사육수수료를 받게될 것이라고 한씨는 전했다.
 따라서 농가에서 수입소를 6개월 사육한 후 3등급을 받으면 30만원의 사육수수료를 받게되는 셈이다.
 한씨는 계약 당시 호주측과 ㎏당 1.9달러로 계약했으나 그 후 환율이 변동해 국내 도착 시점기준 매입가격이 마리당 108만원 정도로 여기다 관세 41.4%, 검역비 등 부대비용 약 13만여원 등을 합치면 166만원정도가 최종수입가격이 된다고 말했다.
 ▲국내 영향=현재 국내 한우 가격은 500㎏에 261만원 수준으로 수입생우와 상당한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우리나라의 생우 검역능력이 연간 8천510마리 수준이며 이를 쇠고기로 환산하면 지난해 국내 쇠고기 소비량인 40만t의 0.5%인 약 2천300t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우가 국내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부는 수입 생우의 한우 둔갑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인 낙인을 찍고 이표를 부착해 도착일과 개체번호를 표시토록 해 도축될 때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기간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외무역법시행령에 따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되면 국내산 육우로 표시하되 식품판매점 표시판에 생우수출국도 함께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한우정부대책=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2조4천억원을 한우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작년말 159만마리인 한우사육마리수를 225만마리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16일 올해부터 쇠고기 시장 개방 등으로 한우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한우의 경쟁력을 일본 화우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앞으로 사육기술 향상을 통해 거세우의 1등급 출현비율을 현재 52%에서 80%수준까지 높여 한우산업이 쌀과 함께 민족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한우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료생산여건이 양호한 제주도에 2010년까지 총 1천100억원을 지원해 송아지생산기지 111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3천700여 마리에 불과한 송아지 생산마리수를 2010년까지 4만4천마리로 늘려 3만5천마리를 내륙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소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모든 한우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 한우의 혈통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제주농업시험장과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를 한우전문연구소로 개편하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