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전자 李在鎔 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상무 등 재벌 3세들의 인터넷 주식매각과 관련, 삼성과 현대의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8일 삼성 李健熙 회장의 아들 재용씨와 현대자동차 鄭夢九 회장의 아들 의선씨가 보유한 지분을 해당그룹 계열사가 사들인 것이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吳晟煥 독점국장은 “이들 재벌 3세의 인터넷 계열사 지분을 해당그룹 계열사에 판데 대해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며 “주식 매매가 적정 가격으로 이뤄졌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재용씨와 의선씨, 관련 회사에 대해 주식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 공정거래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재용씨는 e-삼성 240만주, e-삼성인터내셔널 480만주, 가치네트 240만주, 시큐아이닷컴 50만주 등 이들 4개 인터넷 회사의 지분을 511억원에 삼성계열사에 팔았다.
 또 의선씨는 e-HD닷컴 주식 32만주를 19억2천만원에 현대차에 매각했다.
 공정위는 이달말까지 조사를 벌인뒤 부당지원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등을 제재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