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책임 떠넘기기'가 인천전문대학의 임금 체불 사태를 불러왔다. 인천전문대는 월급일인 지난 17일 학사관리직원(기성회직원) 47명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교직원 연구보조비 등 5억6천만원을 해당 직원에게 주지 못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발단은 지난해 11월 인천시가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이 조례를 만들어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를 해산하고 재단법인 학사운영회를 설립해 학사관리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려 했다. 당시 인천전문대 측은 '국립대학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합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에 기성회계 폐지를 논의하자'고 시에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시립대학의 회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시행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그러나 조례 공포 이후 충분히 예상되는 일을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시는 조례를 만들 때 시 교육청에 비영리법인인 학사운영회 설립 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조차 묻지 않았다. 결국 시 교육청은 지난 8일 인천전문대에 공문을 보내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주무관청이 아닌 우리 교육청이 허가할 사항이 아니다'고 최종 통보했다.
또 시는 주무관청으로서의 책임을 시 교육청에 떠넘기려 했다. 학사운영회 설립·지원 조례 7조를 보면 시(시장)는 법인의 업무·회계·재산을 검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실상의 주무관청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학사운영회 설립 허가를 인천시가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동안 시는 "인천전문대가 학사운영회 설립 허가 신청서를 시가 아닌 교육청에 제출해 우리가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20일 법인설립 허가서류를 시에 이송했지만, 시는 이송일로부터 4일 뒤 이를 다시 교육청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전문대는 지난 16일 기성회 잔금(21억원)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기성회 이사들은 인천시의 회계통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학사운영회 설립 진행 과정
▶ 2009년 2월 6일 : 시 교육청 학사운영회 설립 허가 신청서 접수
▶ 2009년 2월 20일 : 교육과학기술부, 시를 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으로 판단 시 교육청, 신청서 시로 이송
▶ 2009년 2월 24일 : 시, 시 교육청에 신청서 재이송
▶ 2009년 3월 8일 : 시 교육청,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반려
'불도저·떠넘기기 市 행정' 인천전문대 임금체불 유발
학사운영회 조례공포후 허가주체 놓고 시교육청과 논란
입력 2009-03-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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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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