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권 3당이 20일 확정, 발표한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이 늘고 이들의 사채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마련됐다.
 당정은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에따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경찰, 은행연합회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
 ▲신용불량자 제도 개선=금융질서문란자를 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중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는 내달 1일자로 신용불량기록을 은행연합회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가 자체보유한 기록에서 일괄 삭제된다.
 이달말 현재 연체금 변제자 99만명 가량이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벗게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변제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돼 지난 2월말 현재 232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거래자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도 현행 카드 100만원 이하, 대출금 500만원 이하에서 각각 200만원, 1천만원으로 확대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로 47만명 가량이 신용불량자에서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채 최고이자율 설정=사채업자를 양성화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채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채업자가 개인과 소기업 등 서민에 대해 일정금액 이하의 자금을 대출해 줄경우 법규로 정해진 최고이자율 이상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대출규모는 1천만원이하, 최고이자율은 30~40%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발급기준·연체이자율 규제=카드대금의 변제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카드가 발급된다.
 이를위해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상 카드발급 기준인 '소득이 있는 자'의 세부기준이 엄격히 운용된다. 근로소득 등 일정소득이 확인되는 자와 일정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소득이 확인되지는않지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의 결제의사확인 또는 보증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문제점=당정은 당초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통한 서민보호를 검토했으나 이자율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 이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채이자에 대해 최고이자율을 적용키로 한 것은 이자제한법의 부분적 부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연체이자율의 최고수준과 제재근거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가격기능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