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vs 민영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편법 민영화'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증시 상장을 결정, 오는 10월까지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키로 하는 증시 상장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신주 모집 규모를 총발행 주식의 25.0~29.3%로 하고 공공성 확보 및 주민권익 보호를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를 7%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공사측은 증시가 상장될 경우 주식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로 대형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투자자금 확보 및 차입금 규모 축소,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가 건실화되고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와 민간 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시민단체 등은 "증시상장은 민영화를 위한 요식행위"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공사가 진행키로 했던 '증시상장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지역주민 재산으로 성장한 지역난방공사는 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주민들의 권리가 막대하다"며 "고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식적 절차로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정부는 지역난방 사용 주민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증시 상장 이후에도 공공부문에서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들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증시 상장후에도 현행 열요금 규제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요금 인상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추진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사는 오는 4월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 및 정관 변경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증시상장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