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경우 제목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영리 목적의 이메일을 보낼 경우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와 함께 이메일 본문의 주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메일 본문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전송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벌칙은 없으나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백화점,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학원, 방문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 다단계 판매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등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