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국민 확대실시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의 자율적인 소득신고가 허술, 전문직 938명이 저소득층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沈在哲의원(안양 동안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대상중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 중에는 월소득이 88만5천원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 96만원이하인 저소득층에 속하는 인원만 해도 변호사 2명, 의사 37명, 한의사 47명 등으로 전체관리대상자 3만4천535명중 938명(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리대상자 36.3%에 해당하는 1만2천548명은 월소득이 287만원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 가운데 최저소득신고자는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는 강모변호사로 월소득 34만원에 불과했고, 의사로는 경기와 충북에서 개업한 강모씨와 이모씨로 월소득 22만원, 치과의사로는 충북의 오모씨가 22만원, 한의사로는 경기도의 정모씨가 26만원을 신고했고 세무회계사로는 경남의 최모씨가 월소득 22만원을 신고했다.
 沈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문제가 허술하고 엉망”이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한 형편”이라고 말했다./박춘대기자·pc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