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5+2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중 경기도의 선도산업인 'U-헬스케어(Health Care)' 앞에 '제도적 환경'이라는 암초가 등장했다. <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특히 U-헬스케어의 핵심 중 하나인 '원격의료'는 범위와 권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보험료 문제 등이 뜨거운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용역비를 지원받아 인천시, 서울시와 함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말 지식경제부는 수도권 발전산업으로 지식정보산업을 결정했고, 도는 U-헬스케어를 선도산업으로 신청해 추진하고 있다.
U-헬스케어는 통상적으로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의료산업에 접목,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관련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전무하다.
전 정보통신부 예산을 받아 2007년 도와 화성시, 아주대가 공동으로 추진한 'U-헬스케어 통합구축 사업'도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쳤었다.
국비와 도비, 화성시비, 민자 등을 합쳐 약 15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어린이 대상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 등은 성공적이었지만 원격의료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보건소 및 민간병원 의사들이 오진과 향후 책임에 대해 우려했고, 충남에서는 시범사업 도중 클레임이 제기돼 말썽까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료법 안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사 대 의사'의 원격의료는 가능해도 '의사 대 환자'의 원격의료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U-헬스케어를 법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범 아주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교수는 "U-헬스케어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제도적 환경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