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공공공사는 예정가의 60% 미만으로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사비 1천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결과,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 공사 등이 우려돼 공사 보증기관이 보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의 보완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보완책에 따르면 공사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공사 예정가의 60% 미만으로 수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해주지 않고 공사별로 최저 70% 미만으로 공사를 수주하면 업체에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공사 예정가의 60% 미만인 공사와 함께 특정 업체가 73% 이하로 2회 이상 연속 공사를 수주한 경우 각각 보증해주지 않으며 보증심사가 필요없었던 20개 우량 업체에 대해서도 75% 미만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사 보증기관은 이들 2개사 밖에 없어 이같은 기준 강화는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가 하한선을 정하는 효과를 낸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조달청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내도록 한 기준을 공사 예정가의 70% 미만낙찰 공사에서 73% 미만 공사로 높였다.
 건교부는 이런 기준을 27일 입찰 예정인 중앙선 덕소~원주 전철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 결과 공사 낙찰률이 시행전 평균 75%보다 15% 포인트 가량 낮은 60% 미만의 가격에서 공사 수주가 이뤄져 부실 공사와 함께 업체 부실도 우려돼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