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신도시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본격 개발이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성 동탄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화성 동탄 신도시는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와 병점리, 동탄면 석우리 등 906만㎡에 4만가구(인구 12만명)를 짓는 것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맡는다.
 화성 신도시는 인구 밀도를 ㏊당 135명으로 분당의 198명, 과천의 274명에 비해 크게 낮췄고 전체 주택의 30%를 단독 주택으로 배치한 저밀도 개발이 이뤄진다.
 특히 약 5천가구 규모를 시범 단지로 미리 개발, 오는 2003년 6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또 영재학교나 특수학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 용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 임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지구 중심에 33만㎡ 규모의 '중앙공원'과 소규모 생태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화성 신도시는 교통 소통을 위해 약 5천억원의 택지개발 사업이익을 활용, 용인~화성~오산 고속화도로와 화성~수원 국도 1호선 우회도로를 각각 신설할 예정이다.
 화성 신도시는 내년 6월까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2003년 12월 분양한 다음 2005년 입주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화성신도시 개발과 관련 문제가 됐던 지구내 공장 밀집지역과 양호한 공장시설 존치문제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존치하는 방안과 이전대상 공장은 현실가 보상과 인근 공업단지나 지식산업단지에 저가 입주하는 방안 등이 향후 이뤄질 세부개발계획 마련 과정에서 적극 검토될 방침이다.
 이밖에 지구내 주택건설을 추진중인 7개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조성된 택지를 우선 공급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향후 검토될 예정이다. /윤재준기자·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