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외국의 덤핑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무역업체에 무상지원한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지부장·윤재혁)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중소 회원상사들이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덤핑혐의로 제소되거나 외국의 대한(對韓) 덤핑수출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을 고용할 경우 고용경비중 일부를 지원, 해당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며 올해 총 지원규모는 5억5천만원이다.
 지원대상은 해외시장에서 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제소를 당해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고용한 경우와 외국으로부터의 덤핑·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신청을 위해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을 고용한 경우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소(또는 피소)건당 총 소요금액의 2분의1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이다.
 자금이용을 원하는 업체들은 신청공문과 한국무역협회 회원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김중근기자·kj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