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기본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함에 따라 서북부지역의 새로운 개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2016년까지 계획인구 96만4천명, 계획가구수 31만1천여가구에 주택보급률과 하수도보급률을 각각 98%로 하겠다는 지표를 마련, 도시기본계획(안)을 구상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안 마련으로 시면적 592㎢의 13.4%인 79㎢에 불과하던 도시계획구역을 67.1%인 397㎢로 대폭 확대, 지역별 특성화된 도시개발과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개발권역은 용인권과 수지권, 남이권, 백원권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자족형 신도시와 지식산업 및 유통단지, 첨단농업육성, 관광배후기능을 갖춘 도시등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의 확정으로 도시계획구역은 전체면적의 67%인 397㎢이고 비도시계획구역은 33%인 195㎢로 구분됐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당초 7㎢에서 25㎢가 증가한 32㎢이고 상업용지는 0.9㎢에서 2.1㎢가 증가한 3㎢이며 공업용지는 1.64㎢가 증가한 2.7㎢로 구성됐다.
 그리고 개발예정용지는 21.3㎢, 녹지용지는 전체도시계획의 86%인 340㎢로 돼 있다.
 또 개발예정용지는 기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8.959㎢와 유통단지개발로 1.270㎢, 첨단산업단지에 1.992㎢, 민간업체 주택건설사업에 4.371㎢, 기타 1.774㎢로 확정됐다.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이번 도시기본계획안 심의에서 수지읍 성복·신봉리지역 일원은 소위원회에 심의가 위임됐다.
 당초 개발예정지로 분류했던 성복리지역의 경우 현재 0.99㎢를 취락지구로 개발, 이중 0.57㎢에 대해서는 7개업체가 6천51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같은 조건의 신봉리지역 0.122㎢에 대해서는 취락지구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이중 0.32㎢에 민간아파트 건설 4개업체가 2천485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도시계획심의위는 이지역에 대한 현장방문까지 마치고도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소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했다. 환경전문가와 도시계획전문가들이 항공사진과 여러가지 현장상황을 고려해 경계구역을 결정토록 한 것이다.
 이지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성복리지역의 60~70%정도는 녹지지역으로 분류돼 개발예정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신봉리지역은 10~20%에 해당하는 녹지지역만 제외된채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성복리지역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곧바로 다시 취락지구개발계획이 도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도는 재정비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승인을 해 줄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안에서 특징적인 것은 당초 주거·녹지용지 등으로 되어 있던 수지읍 영신리일대 2.251㎢가 개발예정용지로 됐다는 점이다.
 이지역은 향후 개발을 둘러싼 시와 도간의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향후 개발 어떻게 이뤄지나
 용인시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도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는 올해안에 재정비안을 확정시켜 건축제한을 해제하고 난개발이 아닌 정상적인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용인시 서북부지역은 판교에서 수지, 동탄으로 이어지는 개발축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판교지역을 벤처밸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동천리지역등이 주거지역인점을 고려할 경우 용인 서북부지역은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판교에서 동천리, 수지, 화성 동탄으로 이어지는 개발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의 확정은 그동안 난개발로 몸살을 앓아온 시에 계획적 개발이라는 면죄부를 주었으며 개발예정용지의 확정과 주거지역의 확정등은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건축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분당에서 화성 동탄까지의 주거지역 개발축을 만들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윤재준기자·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