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은행들이 회원들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으면서 별도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까지 받아내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최근 14개 신용카드 및 7개 제휴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신한비자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카드는 가입과 함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동의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었다.
그나마 일부 카드사와 은행들은 동의 조항을 다른 조항보다 작은 글자로 표기하거나 동의 조항과 서명란을 다른 면에 실어 동의 내용에 대한 혼란을 유발했다.
이런 약관은 재발급 과정에서도 유지돼 가입자가 별도 요청을 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둔 곳도 19개나 됐다.
또 신용평가기관 외에 기타 제휴 업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관에 명시한 곳은 절반이 넘는 12개나 됐지만 공유업체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는 한빛모아카드 1개에 불과했다.
즉 대다수 가입자들은 자신의 신용 정보가 어느 업체에 어떻게 제공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가입 신청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셈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해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 기관들이 이를 이용해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사용에대한 동의까지 받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일부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상제공 정보 범위와 상대처를 너무 포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리기도했다.〈연합〉
신용카드 가입약관 개인정보 사용 불공정 행위
입력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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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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