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부동산 간접투자시대가 활짝 열린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시대가 개막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라고 불리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불투명한 거래와 투기장처럼 여겨지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투명하고 과학적인 투자처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도의 시장규모가 5조원대로 전망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저금리와 증시침체로 갈 곳 없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재테크 ‘0’순위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분양된 주상복합 '파크뷰'에는 무려 1조5천억원의 돈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리츠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전망이 엇갈리지만 대체로 큰 기대는 금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공모를 통해 자본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한 뒤 거둔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발기인의 출자와 공모를 통해 자본금 500억원 이상으로 설립되며 공공기금 및 각종 공제회 자금을 제외하고는 1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또 총자본금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자본의 30% 미만을 투자하도록 투자범위를 한정해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일반인의 투자방법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인의 출자에 이어 일반인의 공모를 받는다. 공모는 발기인이 선임한 증권사가 대행한다. 일반 투자자들은 일반 공모주 청약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해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은 해당 회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신뢰성과 지명도를 판단,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투자회사 상장과 배당수익률
 부동산 투자회사는 공모에 이어 3∼6개월간의 상장절차를 마무리한 뒤 주식을 시장에 상장한다. 상장후 투자회사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개발이득, 매매차익 등 부동산 투자수익과 이자수입 등으로 수익을 내고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한다.
 리츠상품의 배당수익률은 국채금리 보다 1~2%포인트 높은 6∼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상장된 리츠회사의 주식가격이 상승할 경우 추가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익률 달성을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등 세제혜택이 필수적이다. 건교부 재경부에는 법인세를, 행정자치부엔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도록 각각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기업 수익의 최고 28%까지 부과되는 법인세는 감면 여부에 따라 리츠상품의 연평균 투자수익률에 2%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파급효과
 소액투자자들의 자본이 모여 부동산에 투자되는 만큼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부동산투자가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돼 기업부동산과 개인부동산의 매각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등장으로 부동산 매매가 과학화되고 투기나 바람에 의한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상장은 물론 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 미만에서 주식투자도 가능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개 안팎 리츠사 등장할 듯
 연내 최대 10여개의 리츠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초기 리츠회사는 공기업 등 기관위주로 설립될 전망이다. 자본금 규모가 만만치 않을 뿐아니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관리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한국감정원 등 공기관은 전담팀을 조직하고 상품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은행·보험사 등에서도 일부 참여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물출자 요건이 까다로워 건설업체들의 참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츠사 상장은 올 하반기 가능
 리츠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은 리츠사의 주식매매를 통해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오는 7월 이후 설립된 리츠사들이 증시에 쉽게 상장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 등과 상장절차 간소화 문제를 협의중이다. 리츠사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하고 운영에 들어가면 곧바로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중근기자·kj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