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벤처기업확인요령'이 개정돼 2일부터 시행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허범도)은 벤처기업수가 1만개를 넘어섬에 따라 벤처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벤처기업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벤처확인제도를 개선했다.
경기중기청은 지난달 30일 벤처기업이 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벤처기업확인요령'등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확인제도의 개선 배경은 재테크에만 몰두하는 등 벤처답지 못한 일부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포장돼 정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벤처기업 1만개 시대를 맞아 벤처기업들의 경제 활력소로서의 역할 강화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벤처기업확인요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투자 요건 강화 및 업종별 다양화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업종별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전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5% 이상이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던 것을 업종별로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투자비율을 강화하고 다양화했다.
▲공공연구기관개발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및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들을 벤처기업에 포함되도록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벤처요건에 미달되는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과 벤처기업의 벤처요건 유지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평가기관 실명제 실시 및 평가기관 추가 지정
기술평가를 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비율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에 평가기관명 등을 명기토록 해 평가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문화와 관광 등 신산업분야 벤처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관광연구원과 게임종합지원센터를 벤처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문화·관광분야 신기술 개발기업의 확인요건 완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문화·관광분야 벤처기업 지원·육성을 위해 다른 분야보다 다소 까다롭게 규정된 벤처확인요건을 완화, 매출실적증가율 요건을 전년대비 3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민원사무제도의 개선
벤처기업의 불편 완화를 위해 투자계약서 사본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벤처기업 확인신청 첨부서류를 대폭 감축했다.
/김중근기자·kjg@kyeongin.com
재테크몰두 '무늬만 벤처'는 가라
입력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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