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에 보상을 노린 시설물 설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파주 교하신도시 도로 예정부지에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투기판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행정당국의 투기행위 근절 노력에도 이같은 행위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투기꾼들에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허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억지일지 모르나 행정당국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받게 하고 있다.

파주 교하신도시에 투기꾼이 몰리는 것은 도로구역 결정고시전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보상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주공은 교하신도시 광역교통계획 일환으로 교하읍 다율리~탄현면 갈현리간 왕복 4차선 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2월 22일 지형도면을 공람공고했다. 개발행위제한 공지는 보상규정에 따라 경기도보를 통해 결정고시가 난 후에나 가능하다. 지형도면공고에서 부터 결정고시까지 보통 수개월 걸린다.

투기꾼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아닐 수 없다. 투기꾼들은 도로예정 부지라도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건물을 짓게되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현행 도로구역 편입 보상규정을 악용, 지형도면 공고 이후인 1월부터 도로 예정부지를 임대받았다. 물론 농사 목적이 아닌 돈벌이가 되는 비닐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다. 투기꾼들이 임대받은 교하읍 오도리, 탄현면 축현리 일대 도로계획 표시선 내에 폭 7m, 길이 100m 규모 비닐하우스 50여동이 이미 세워졌으며, 현재 7동의 비닐하우스가 추가로 설치중에 있다고 한다.

보상 규정의 허점으로 주공이 추가부담해야 할 예상 보상비는 1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으로 주공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경우 감수하기에 억울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주공은 비닐하우스 설치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법적쟁송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하는,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뒷북행정에 대한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알고도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지구지정이 되면 모든 개발행위가 전면금지되는 택지개발법을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 투기로 인한 의혹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