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20년 이상된 일반건축물의 개·보수(리모델링)가 연면적의 10% 이내에서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검사를 받은지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은 승강기, 계단, 주차시설, 통신, 기계설비, 화장실 증축, 외부벽체 변경 등 기능 및 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1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완화되는 기준은 대지안의 조경,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용적률,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공개공지의 확보 등이다.
건교부는 현행 규정에 맞지 않아 리모델링을 못했던 20만 가구의 주택 개·보수가 이번 법 개정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건축법 이외에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각종 조세 및 금융관련법 등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대해 작년 9월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7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부처와 법령개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개정안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는 건폐율의 상한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했다.〈연합〉
20년이상 건축물, 연면적 10%이내서 개보수 가능
입력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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