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해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부산지법이 기부금품을 받은 당사자에게 과태료 50배를 물리도록 한 공직선거법 261조 5항 1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은 기부 권유 및 요구 규정을 위반해 물품이나 음식물, 책, 관광, 교통 편의 등을 받은 자에게 그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모 씨 등 74명은 2006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명의의 건어물(1상자에 9천∼9천500원)을 택배로 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45만 원씩이 부과되자 이의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약식재판을 거쳐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즉시 항고했으며 재판 진행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법원은 `위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편물 등으로 일방적으로 물품이 제공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