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고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정밀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외에 수도권주민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친환경차 의무화=환경부가 지난 3월 한달동안 수도권의 자동차 운전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우리나라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해 배기가스 검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52.8%의 응답자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1천500만원가량에 팔리는 현대자동차의 EF소나타의 경우 미국내 시판가격은 약 2만달러(한화 2천600만원)정도다. 이는 차체 두께 등 안전기준 뿐 아니라 배기가스에 대한 엄격한 환경기준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승용차 배기가스기준은 미국의 94년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이같은 기준을 점차 미국과 동일수준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보통 친환경 자동차에는 일산화탄소와 질소탄화물, 탄화수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부품이 시용되고 계기판에 배기가스 오염 정도 표시 및 경고장치가 부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환경 부품의 경우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돼 가격이 매우 비싼 것이 흠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의무화할 경우 수도권 주민들은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 제정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중고자동차 중간검사=내년 1월부터는 일정 차령 이상의 노후차량들은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간검사 대상 차량은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제작 후 10년 이상, 승합 및 화물차는 7년 이상된 노후차량이고, 정기검사와 중간검사의 주기가 겹칠 경우 중간검사 한번만 받으면 된다.
중간검사는 도로운행때 하중을 반영하는 부하검사 방법이 적용되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검사항목이 추가된다. 화물트럭은 엔진정격 최대회전수 및 최대출력 등에 대한 점검도 받게된다.
수도권주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의무화
입력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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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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