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서부두 운영사로 자자체와 지역 하역사 등이 참여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평택항이 시설 확충과 함께 화물유치에 활기를 띠는 등 개발이 본격화되게 됐다.
가칭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요구한 ▲평택항 CIQ합동청사 25억원 ▲터미널 광장 주차장 포장 5억5천만원 ▲주차장 외곽 울타리 조경 4억5천만원 ▲서부두 감시 및 출입문 임시 초소 2억5천만원 ▲서부 근로자 휴게소 7억5천만원 등 45억원에서 이르는 투자계획을 100% 수용해 사실상 평택항 초기 운영에 따른 기반 시설은 항만공사측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또 60억원을 요구한 평택항 발전기여 계획도 카페리 부두 실시 설계비 등 7건에 41억3천900만원과 기중기 등 하역 장비료 18억7천500만원의 투자를 약속함으로써 그동안 미진한 시설 투자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선 투자를 요구하는 인천 해양청과 선 부두 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등이 욕구가 서로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00억원대의 초기 투자 비용을 항만시설 사용료 등으로 2~3년후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 대한통운과 동방 등 재경 5개 하역사가 참여한 평택항 서부두(주)가 1차 서류를 제출한뒤 2차에 서류접수를 포기한 것도 초기 자본금 투입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이 한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인천지역 향토 하역사인 우련통운과 영진공사가 참여해 지자체의 항만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인천항 화물의 평택항 이전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도나 평택시는 항만 개발과 화물 유치(연간 61만t이상)에만 관여하고 항만 운영 등은 지역 하역사가 전담하는 것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나 평택시가 부두 운영에 참여함에 따라 타항만에서 항만 운영사를 선정할 경우 지자체 참여를 둘러싼 마찰시 선례로 남을수 있는데다 공기업 성격인 지방공사가 서부두 운영을 맡을 경우 민간기법 도입을 통한 항망 운영의 효율화라는 TOC(부두 운영회사제)의 당초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해양청이 부두 운영사 신청 자격을 결정시 한때 지자체 참여 배제 방안 등을 검토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내달 지방공사를 설립한 뒤 인천해양청과 부두 임대료 산정 등 부두 운영에 따른 실무작업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