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duty-free zone)이 이르면 오는 2005년 1단계로 화물청사 인근에 조성돼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3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 설치 사업은 우선 화물청사 인근에 오는 2005년 26만8천평이 조성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2010년 34만5천평, 2015년 43만8천평, 2020년 60만8천평으로 최종 확장될 계획이다.
인천공항의 수익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관세자유지역은 저장 및 수입화물의 최종 가공 등을 고려하여 화물청사 주변에 설치된다. '관세자유지역"이란 관세선 외측에 위치하여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한된 구역을 말하며 동 지역 입주업체들에겐 관세 등의 면세특전이 부여되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 특구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판매 또는 단순가공업과 물품의 보수업, 항공기 부품 공급및 엔진수리 정비업, 금융·보험·통관·세무·폐기물처리 등 관세자유지역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종이 들어갈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이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업 중심으로 이뤄져 수출진흥을 위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자유지역"과 차이가 있다.
공항공사는 관세자유지역 설계비용으로 34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이미 예정지를 지정, 고시했고 내년 3월 단지조성공사에 착수, 2003년 1월 유치업체 모집과 선정과정을 거쳐 오는 2004년 3월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개별입주업체및 기관의 시설공사를 끝낸 뒤 2005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공항공사는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부품생산 공장을 물색하고 있는 필립스(Philips)와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사가 이 지역에 입주할 의사를 비춤으로써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관세자유지역은 물류, 배급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상품의 단순 배급과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것 보다는 높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게 공항공사의 복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에서는 2005년 170만1천t의 물동량이 처리되며 2010년에는 254만8천t, 2015년 369만1천t, 2020년 533만4천t의 물동량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