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 이름, 한국 이름으로 개명해 드립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국내 결혼이민자의 외국 이름을 보다 부르기 쉬운 한국 이름으로 개명해 준다.

최근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으로 경기지역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면서 길고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결혼이민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명을 하고 싶어도 그 절차를 모르거나 비용이 30만~100만원에 달해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했다.

경기농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신청'을 무료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비용은 농협이 지난 96년부터 농업인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부, 적립된 '농업인무료법률구조금'으로 충당, 전액 무료다.

신청대상은 국제결혼 후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출입국관리소에 귀화 신청을 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농업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농협이나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에 무료법률 구조를 신청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를 접수해 해당 지역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결정 후 법원결정문을 신청자에게 3개월 안에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후 신청인이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호적 정정을 신청하면 호적 변경이 완료돼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외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주변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렵고, 자녀들이 또래의 놀림감이 되는 사례가 많아 결혼이민자의 개명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결혼이민자의 농촌 사회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