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수원지점(지점장·오수환)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보증지원체제를 구축, 시행하고 있다.
신보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을 종전의 종합판단시스템에 접목시킨 새로운 심사제도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새심사제도에 따르면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심사방법, 전결권, 보증료가 차등운용되는 등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심사시스템을 도입해 각종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신보는 우선 심사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5천만원이하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보증가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소액스피드보증제도(Speed Guaranee System)"를 도입하고 약식심사적용 보증규모도 종전 5천만~3억원에서 구매자금융보증, 지식기반기업보증 등의 경우에는 10억원까지 확대했다.
무역금융과 구매자금융보증은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종전 매출액의 2분의1까지 운영되던 한도를 매출액범위까지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점장이 전결할수 있도록 한도를 대폭 늘렸다.
또한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및 용역제공과 관련해 부담하는 이행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상대처를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등 공공부문외에 상장, 코스닥, 등록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중 총자산규모가 100억원이상인 기업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0.7~2.0%로 적용하던 보증요율을 0.5~1.7%로 하향하고 특히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에는 종전보다 평균 0.5%까지 요율을 낮췄다.
신보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신용도 우수기업의 구매금융, 이행보증에 대해서도 0.2%를 차감할수 있도록 조정해 보증이용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신보기금새보증지원제도시행(경제팀)
입력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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