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주민 1인당 도세와 시군세등 지방세 부담액은 51만9천원으로 전국
평균 49만2천원보다 2만7천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군세 부담액은 용인시 주민들이 1인당 36만9천원으로 가장 많이 부담
하고 있는 반면 연천군 주민들은 가장 적은 1인당 15만2천원의 지방세를 부
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액을 주민세로 나눈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경
우 개발여력이 높은 용인시가 가장 높으며 지방세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천군이 가장 낮게 집계됐다.
시단위의 경우 아파트 건설등 개발압력이 거센 용인시가 36만9천원으로 주
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화성시 30만4천원, 이천
시 26만9천원, 안성시 23만9천원, 성남·평택시 23만1천원 순으로 분석됐
다.
반면 광명시는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5만7천원으로 가장 낮으며 남
양주시 16만9천원, 의정부시 18만2천원등으로 시단위에서 비교적 낮은 지방
세를 부담하고 있다.
또 군지역에서는 연천군이 15만2천원으로 도내 자치단체중 가장 적으며 양
평군 17만4천원, 포천군 21만2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자치단체의 개발여력이 높고 부동산등의 각종
거래행위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며 규제등으로 개발행위
등이 정체돼 있는 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난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부담액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만큼 적
을 경우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