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장총량제도가 대폭 완화되고 올해 도내 공장건축 총량을 260만2천㎡배정함에 따라 도내 기업체의 기업·경영활동이 활기를 띠게 됐다 (사진은 시흥공단 전경).
경기도가 5일 올해 공장건축총허용량을 시·군별로 배정, 고시함에 따라 그
동안 물량 부족으로 공장을 신·증설하지 못해 고통을 겪어왔던 도내 기업
체의 기업·경영활동이 모처럼 활기를 띠게됐다.
도는 이날 올해 도내 공장건축 총량 260만2천㎡ 가운데 총량결정 고시전에
허용된 166만3천㎡를 제외한 잔여물량 93만9천㎡를 각 시·군에 추가 배정
했다. 지역별 배정량은 화성시가 76만1천900㎡로 가장 많고 김포시 33만3천
400㎡, 용인시 23만900㎡, 양주군 20만7천400㎡ 등이다.
그러나 시·군들은 이같은 산술적인 잔여 배정물량외에 이미 집행된 물량
중 가설건축물이나 공업지역내 공장등에 포함됐던 물량을 회수, 그만큼을
추가 집행할 수 있게돼 고질적인 총량부족현상을 대거 해소할 수 있게 됐
다. 지난달 31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해 계획입지와 가설건축물이나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행위, 공업지역내 공장 등이 총량 적용에서 전면 제외됐
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총량제 고수를 주장해온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에
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IMF이후 수도권 기업활동의 발
목을 잡는 주범으로 부각됐던 공장건축총량제도는 사실상 혁파된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완화된 공장총량제도와 기대효과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해 올해 수도권지역의 개
별공장 건축허용면적을 지난해 집행실적에 올해 전국 평균 공장건축증가율
을 반영한 294만2천㎡로 최종 확정, 이중 경기도에 260만2천㎡, 인천시에
27만㎡를 각각 배정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오는 2011년까지 총량을 설정하고 있는 계획입지
가 이중규제 해소차원에서 총량적용이 제외되고, 창고용 천막 등 공장에서
부대사용하는 가설건축물과 공업지역내 공장,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전되는
공장에 대해서도 각각 총량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수도권의 요구가 대
폭 수용됐다.
이에따라 반월·시화·포승 등 국가공단과 성남 등 중소규모의 지방공단,
수원·안양·부천·의왕·군포 등의 공업지역, 계획적 공업용도로 개발된
산업촉진지구에 총량적용이 제외돼 안정적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또 가설건축물의 총량 제외로 그동안 공간부족으로 수출제품을 야적, 경제
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기업체의 고충도 해결될 전망이다. 신고대상이 아
닌 건축행위의 총량 제외는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제한됐던 공장에 은행융
자 등 부대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수도권의 기업입지 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결, 수출증대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총량제 개선의 최대
파급효과로 꼽을 수 있다.
△제도 개선 경위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수도권정책 기조에 의해 지난 94년
이후 시행돼온 공장건축총량제는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규제위주의 전근대
적 제도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총량제가 완화될 경우 수도권 인구가 더욱 과밀되고 지
역간 불균형이 심화돼 지방경제 기반이 붕괴된다며 개선안에 반발해 왔다.
제도를 완화하면 비수도권의 기업유치가 어려워지고 가설건축물의 총량제외
는 소규모공장의 난립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들 지역의 일관된 논리였다. 대
전과 강원, 충남북, 전북, 경북등 비수도권 6개시도 단체장이 제도폐지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에서
도 건의문 전달과 시위 등 '연대투쟁"을 벌이며 중앙정부를 압박했다.
경기도는 이에맞서 수도권에 입지하는 공장이 저밀도 고부가가치산업인데
다 총량제가 당초 목적기능을 상실한채 기업활동만 위축시킨다며 실로 '눈
물겨운" 개선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로 총량제는 해가 바뀌면 물량이 새로 배정돼 기업체에 일정기간 공장
건축을 지연시키는 피해만 줄뿐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 수년간의 제도 시행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도정보고시 제도폐지 건의를 필두로 각 부처 장관과 정
당에 수차례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단
체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상의연합회의 성명과 도
내 경제단체의 위헌신청, 도출신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입법발의도 이번 개
선안 통과에 큰 몫을 했다.
△총량 배정 우선순위및 집행 조건
공장총량은 연면적 200㎡이상인 공장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을 기
준으로 적용된다. 도는 이번 총량을 배정하면서 시·군별로 총량이 조기소
진되지 않도록 배정량 범위내에서 월별·분기별로 공장총량집행계획을 수
립 운영토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시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