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경찰 비리와 관련해 경찰이 '비위·부적격' 경찰관을 퇴출시키고, 이를 전담하는 사정조직도 강화키로 하는 등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경찰청은 30일 부적격 경찰관을 단계별로 골라내 퇴출하는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기강확립 및 비리척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채용시점부터 역량이 떨어지는 경찰관의 입직을 막기 위해 경찰학교 졸업사정위원회를 운영, 시보 경찰관 임용 전 정밀 인성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재직 경찰중에서도 부적격 경찰관을 선정, 경찰종합학교에서 4주 과정 교육을 시키기로 하는 한편 미개선 경찰관들은 직권 면직시켜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정기 인성검사시 최하위 등급자는 '관심직원'으로 특별 관리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도 비리첩보 수집 및 내사 전담팀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내부 사정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유흥업소 밀집지와 자체 사고가 빈발한 곳, 청렴도 평가결과가 저조한 곳 등 사고 위험 관서로 지정된 44개 경찰서에 대해서는 감찰요원이 전담해 사정 및 비위 예방활동을 벌이는 '지역책임제'도 도입한다.

하지만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같은 전담 인력·조직은 '옥상옥'에 불과한데다 실효성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은 "영국 등 선진국 경찰은 감찰부서 없이 수사과에서만 경찰 감찰을 전담하는 등 감찰 기능이 일원화돼 있다"면서 "청문감사관 등이 있기 때문에 경찰내 새 감찰조직보다는 외부 기관이 감찰을 맡는 방안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