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중고제품 품질보증제
도가 중고차시장이나 생활용품 재활용업체 등 업계의 호응이 뒤따르지 않
아 제도정착이 불투명하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입
법 예고하고 오는 7월 자동차를 비롯한 중고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실
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 중고차시장에서는 중고차를 판매한 뒤 일정한 서비스 기간 이
내에 발생되는 각종 하자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다 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아 제도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도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품질보증보험 상품을 개발, 판매
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업계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실정이다.
수원시 권선구 평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한 관계자는 “대당 연간 4만원
에 이르는 보험료의 부담이 커 품질보증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며 “중
고자동차업체의 보험가입률은 현재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구 영통자동차매매단지의 한 관계자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정비직원까지 채용,중고차의 성능점검을 강화하고 자체품질강화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비용을 들여 보험에 가입 한다는 것
이 큰 부담”이라며 “경기침체와 업체난립으로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
서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7월부터 사업자는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1~3년) 안에 수리를 요청하
면 곧바로 응해야 하고 늦어도 한달 이내에 수리를 끝내 제품을 소비자에
게 넘겨줘야 한다.
또 자사 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된 경우 정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