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김포와 파주, 연천군 등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주택단지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들 접경지역은 특히 최근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조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기대에 맞물려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법적인장치를 갖추게 됐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북한 접경지역의 SOC 시설확충을 지원하기위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부처간 막판 의견조정 작업을 벌이고있다.
시행령은 민통선 이남의 시.군 관할구역으로 민통선으로부터 20㎞ 이내의 읍.면.동 행정구역을 선정,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강화군과 옹진군, 김포, 고양,파주,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춘천, 속초,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등 모두 16개 시.군 15읍 74개면 25개 동이 접경지역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등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있어 의견조정을 위한 부처간 실무회의를 조만간 개최, 대상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접경지역에 포함된 지역에는 국.공립대학 등 각급학교와 공장, 체육시설, 관광시설이 대거 들어서고, 시장.군수.도지사 등의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전임지 전용허가와 보안림 해제.농지전용 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의제돼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경기 북부.강원 접경지역 민통선에 접해있는 시.군은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SOC사업 등을 본격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특히 시.도지사는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 ▶평화통일기반시설 및 통일지대설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및 항만 등SOC시설정비 확충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진흥 ▶농업.임업 등 산업기초기설 확충개선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충,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지역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하는 시행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련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접경지역안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이 업종전환, 합리화 조치로 기업체를 존속시키거나 기존 근로자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접경지역내 산업단지와 교통시설, 전력,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원하도록 했다.〈연합〉
북한접경지역 SOC사업 본격 추진
입력 2000-06-1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6-1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