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경기도내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를 위해 안산신길 A-2, A-4블록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두 23세대가 지원되는 이번 우선 공급의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만 5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수원시 조원동에 소재한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전 경기중기청을 통해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문의: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031-201-6932~8).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임대 우선 공급
입력 2009-03-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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