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6일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로 선정된 (가칭)
경기평택항만공사와 부두임대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임대계약기간은 3년
이며 예상 임대료는 6억300만원이다. 그러나 인천해양청은 일부 시설이 미
비된 연말까지는 부두 임대료를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천해양청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당초 약속한 CIQ(세관, 법무
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 입·출국 유관기관) 합동청사 신축 등 평
택항 시설투자 계획의 후속 조치 이행과 함께 법인 승계, 컨소시엄 유지 등
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인천해양청은 경기도 36%, 평택시 15% 등 경기지역 지자체가
51% 출자하고 인천지역 하역사와 선사인 우련통운(주)와 (주)영진공사가 각
각 21.5%, 대주중공업(주)와 장금상선(주)가 각각 3% 로 출자해 설립할 예
정인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평택항 서부두운영회사(TOC)로 선정했다. 3만t
급 부두 2개 선석, 배후지 12만4천414㎡ 규모의 평택항 서부두는 8월께 부
두 운영이 본격화된다.
평택항 서부두 임대계약 체결
입력 200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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