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발의를 앞두고 인천대학교와 조전혁 의원간에 불거진 갈등은 '학교 자율성 강화 vs 외부인사 참여 확대'로 집약된다.
법안의 쟁점은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이사 선임 ▲총장 선출 ▲교수회 설치 등 4가지다.
인천대는 법인화로 전환되는 전 과정을 총괄하는 법인설립준비위원회에 총장, 교수회·총동문회장 추천 인사, 직원·학생 대표 등을 참여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조전혁 의원은 설립준비위원회에 내부 구성원 참여 비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올해 국립대학 법인화를 이룬 울산과학기술대의 경우 설립준비위원회 전원이 외부인사였던 점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과학기술대 이사 중 학교 내부 인사는 한 명도 없다.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울산시장 추천 인사, 산업계·경제계 인사, 학교 경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인천대는 이사회에 내부인사로 총장을 비롯해 총동문회장 추천인사, 교육연구위원회장, 재무경영협의회장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인천대 이사회에 외부인사 구성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초 인천대 교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외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대학 교육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인천시 추천 인사를 많이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 의원에게 냈다.
옥동석 인천대 대학발전본부장은 "인천대가 법안 발의를 요구했을 때, 그 내용이 조 의원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면 서로 협의해 조정하든지 발의를 안하든지 해야 한다"며 "자신의 가치를 (법안에 담아) 일방적으로 (발의)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실측은 "(국립대학법인 법률안과 관련해) 하도 말이 많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 법인화 입법발의 주요 쟁점
인천대교수 "학교 자율성 강화", 조의원 "이사회 외부인사 확대"
입력 2009-04-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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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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