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쇄부도 등으로 지역건설업계가 벼랑끝에 몰리고 있는 상황(경인일보 3월 16~27일 '위기의 지역건설')에서 이같은 조례안이 통과되자, 지역건설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도의회는 지난 3일 개최된 제2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사업에 대해 지역중소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확대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지방계약법상 국제입찰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분할 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시행 ▲지역건설산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는 한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업자 등을 '자랑스러운 경기건설 산업체·건설인'으로 선정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건설업계는 곧바로 환영과 기대를 표시했다.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회장·유주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조례 제정은 경건련 창립 이후 8개 회원단체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다"며 "조례안의 통과로 도내 발주 물량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폭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것"이라고 환영했다. 경건련은 또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환경이 좋아진 만큼 건설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계는 이번 조례 통과로 도내 업체들의 수주액이 연간 최대 6천3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