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수령주체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환금급을 대거 법원에 공탁,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간의 대규모 소송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수원시청에서 주민들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최근 일선 지자체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주고 있는 가운데 환급금 수령주체를 둘러싼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간 대규모 소송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지자체가 수령주체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환금급을 대거 법원에 공탁, 최초분양자와 매수자는 소송을 통해 수령 주체를 가려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정부가 학교용지 재원 마련을 위해 300가구 이상 단지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가의 0.8%를 납부토록 한 것으로 2001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2005년 3월 위헌 판정을 받아 지난 연말부터 환급이 실시됐다.

경기도내의 경우 지난 2월말 기준 전체 환급대상 11만1천670세대(총 환급액 2천52억원)중 7만8천255세대가 환급을 신청했지만 6만156세대만 환급금을 수령했고, 나머지 1만8천99세대의 환급금은 법원공탁, 또는 조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대기중이다.

지난 2003년 최초분양자인 이모(31)씨로부터 수원 W 아파트의 분양권을 딸 명의로 샀던 손모(40·여)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승계한다'는 분양권 매도계약서가 있었지만 최초분양자인 이씨도 함께 환급신청을 하는 바람에 시가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수원시를 찾은 손씨는 "환급금 때문에 외국에 사는 딸까지 데려왔는데 왜 돈을 안주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2003년 김모(61)씨로부터 수원시 율전동 D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이모(43)씨도 분양권양도증명서를 첨부, 시에 제출했지만 김씨로부터 환급동의서를 받지 못해 시는 결국 환급금 152만원을 법원 공탁했다.

이씨는 "최초분양자인 김씨가 환급금 수수료를 요구하며 동의서를 주지 않았다"며 "150여만원 때문에 소송까지 해야 되느냐"고 울화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가 이중으로 환급을 신청하거나 최초분양자의 환급동의서가 없는 경우, 분양권매도계약서가 사본인 경우 등은 수령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에 공탁을 걸고 있다"며 "양자간 소송을 통해 수령 주체를 가려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