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 등 크게 3가
지로 구분됩니다. 이중 지역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건설인가 신청일 현
재 당해 주택조합설립 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하는
자. 직장조합원 자격은 당해 시·군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 재건축조합원은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
자 및 복리시설의 소유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전국부동산 중개업협회 도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