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19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우리 정부나 국영기업의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대북지원의 원칙과 재원조달 방법을 총괄규정하는 '대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이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우리당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식량,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여타의 지원은 상호주의원칙하에 북한의 개방.개혁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과 연계 추진돼야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대북지원을 위한 각종 기금의 확충이나 예산집행은 반드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국민 누구나 기대했던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공동선언에 한 줄도 없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놀라고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통일문제가 공동선언의 핵심합의가 된 것은 북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
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이 총재는 "이산가족 문제는 일회성 방문행사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가족상봉 및 고향방문 등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비전향장기수가 포함된 것과 달리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가 배제된 것
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재는 "정부는 남북관계를 추진해나가는데 투명하고 정직해야 한다"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빠른 시일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 정상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집권여당이 남북관계를 정략
적 차원에서 이용하려 들 경우 남북관계에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뿐아니라 국익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총재,대북지원특별법 제의
입력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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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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