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에게 내항화물운송 사업등록선박의 철저한 입·출항 신고를 당부했
다. 조합은 다음달부터 운송용 경유의 세액 인상과 관련한 내항화물운송사
업등록선박에도 세액 인상분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오는 10월(7~9월분)부
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은 국고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현재 항만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해양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관제보고 일자에 근거하여 운항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
큼 철저한 입·출항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은 추후 입출항 사실내역의 미보고로 인한 보조금 지
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출항 신고와 함께 동일 항만내의 도서지
역 운항선박의 경우 기항하는 도서의 해경지소 또는 해군부대에 입항 사실
을 보고토록 회원사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