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50만대 이상을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하던 기아자동차가 수출용 차량 선적항을 다른 항으로 옮긴 뒤 인천항이 점차 활력을 잃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27일 올해 내항 화물선 국고 보조금 지급 계획과 관련,
회원사에게 내항화물운송 사업등록선박의 철저한 입·출항 신고를 당부했
다. 조합은 다음달부터 운송용 경유의 세액 인상과 관련한 내항화물운송사
업등록선박에도 세액 인상분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오는 10월(7~9월분)부
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은 국고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현재 항만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해양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관제보고 일자에 근거하여 운항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
큼 철저한 입·출항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은 추후 입출항 사실내역의 미보고로 인한 보조금 지
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출항 신고와 함께 동일 항만내의 도서지
역 운항선박의 경우 기항하는 도서의 해경지소 또는 해군부대에 입항 사실
을 보고토록 회원사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