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平澤]평택시 평택항과 중국 산동성 영성시 용안항(영성항)을 연결하는 정기 카훼리선 취항이 최종 결정됐다.
평택시는 20일 제주도 지방해운수산청에서 열린 제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중국측 의제로 제시된 평택항-용안항간 주3항차 카훼리 취항 합의서에 양국 정부대표단이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평택항-용안항간 338㎞의 뱃길이 열리게 돼 산동성에 진출해있는 3천4백60여개 투자업체의 수출입 물동량 적기 수송,물류비 절감,경쟁력 향상등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교두보가 확보됐다.
시는 이에따라 경기도·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부지면적 5천평,건축연면적 1천평, 최대 수용인원 5백여명 규모의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을 본격 추진키로했다.
또한 세관,검역소등 CIQ 기관 조기 상주를 정부에 건의키로했으며 하역장비,건테이너 야적장등 시설 설치을 올해안에 마쳐 카페리선 평택항 접안에 대비키로했다.
특히 올해안에 사업자 선정과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 협의를 거쳐 1만2천t, 여객정원 4백여명, 화물(컨테이너) 150 TEU 규모의 카훼리선을 내년 3월에 정기 취항시킬 계획이다.
평택항과 정기 직항로가 개설된 영성시는 인구 70여만명,면적 1천3백92㎢이며 1천2백여년전 장보고 장군이 창건한 법화원이 현존해있는 도시로 국내로 알려져있다.
용안항은 1만t급 이상 5척 동시 접안과 최대 5만t급 선박 접안도 가능하며 산동반도 최동단에 위치해있어 우리나라와는 최근 거리에 있다.
시관계자는 “이번 카훼리 취항 결정은 우리 기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할것으로 전망된다”며“평택항이 대중국 교역의 명실상부한 전초기지로 발돔음할수있는 토대가 마련된것”이라고 말했다.
/李漢重기자·kilhj@kyeong.com.
/金鍾浩기자·kikjh@kyeongin.com.
평택-산동간 정기 카페리 취항 합의
입력 2000-06-2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6-2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