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삼성전자 상무보)
등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 관련 소송에서 삼성SDS에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 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열린 삼성
SDS의 특수관계인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삼성SDS의 승소 판결을 내렸
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10월 28일 공정위가 삼성SDS에 부과했던 158억400만
원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취소되기 때문에 삼성SDS가 이
미 납부한 과징금은 환급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용씨 등에 대한 삼성SDS의 경제적 이익 이전
여부와는 관련 없이 이씨 등이 이같은 이전 이익을 통해 그들이 속한 시장
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증명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SDS가 230억원의 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18억원)과 신주인
수권부증권(12억원)을 분리해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특혜를 줬다며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공정위가 현재 진행중인 삼성계열사의 이재용씨 소유 인터넷 계열사 지
분 매각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조사도 삼성SDS 건과 비슷한 사례여서 공정
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