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지난 1977년 화성·시흥·안산 일원을 반월 특수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특수지역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해제하지 않아 최대 22년간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과 관할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86년 시화방조제 건설에 필요한 채토장(採土場)을 확보키 위해 대부도, 선감도 일원을 특수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실제 사용할 채토장 면적(2.75㎢)의 7.6배에 달하는 지역(21.03㎢)을 특수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등 개발이 완료된 지역(79.8㎢)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해 관리되는 산업용지(23.9㎢)를 제외한 주거단지 등의 비산업용지 55.9㎢(전체 특수지역 지정면적 231.4㎢의 24.1%)를 준공 후 길게는 15년이 지나도록 특수지역에서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특수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은 지구가 지정된 이후 작년 말까지 길게는 22년(대부도 일원)이 넘도록 건축·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 한국수자원공사도 시화호의 홍수위를 재조정하지 않아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및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결과도 내놓았다.
수공은 시화호 개발에 앞서 지난 2000년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화호의 홍수위를 EL. 0.18m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승인돼 현재 건설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시화호의 홍수위가 현재의 EL. 0.18m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화호 홍수위를 재산정하지 않아 시화호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홍수위?
홍수위(EL. 0.18m) : 100년 빈도로 2일간 지속되는 최대 확률의 강우시 홍수위가 수준원점(EL: Elevation, 육상에서 이뤄지는 높이의 기준)으로부터 높이 0.18m에 이른다는 뜻.
22년간 방치 재산권 행사 피해
감사원 "건교부, 시화방조제 특수지역 과도 지정"… 시화호 홍수위 재조정 필요
입력 2009-04-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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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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